공시
- 관리자
- Jul 01, 2026
[경영공시]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개정(2026.07.01)
#수시공시
#기타유형
1. 규정명칭 :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
2. 변경사유 :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`26.01.02 시행) 및
「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」(`25.12.03 시행)의 개정
3. 변경내용 :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
-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
-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, 감독 및 검사결과의 후속조치 관리
- 업무수행 적정여부 점검·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
② 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
- 성과보상체계의 개선을 요구
- 검토결과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
4. 변경상세 :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
5. 시행일자 : 2026.07.01